제목
(안내) 항만출입자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알림
작성일
2021-09-1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04
평택컨테이너터미날(주)를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표제 관련하여, 최근 항만에서 발생하는 항만근로자 재해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합동으로 항만작업현장과 종사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2021. 7. 5.)한 바 있습니다.
동 대책 내용 중 항만작업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0. 5. 부터
항만출입자에 대하여 안전장비(안전모,안전조끼) 착용이 의무화 되었음을
해양수산부로 부터 수신하여 안내 드리오니 터미널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 및
터미널 종사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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