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를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현재 터미널을 이용하는 외부 차량들의 안전수칙 위반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고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단속을 실시 예정이오니 터미널을 출입하는 모든 분들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터미널 안전수칙
가. 터미널 내 이동 차량 구내속도 30km/h 준수
나. 터미널 내 주/정차 금지구역 내 주/정차 금지 (T/C 주행로, 선측)
다. 터미널 내 역주행 및 유턴 금지
라. 리치스태커, 엠티핸들러 등 장비 작업 중, 근접 주행 금지
마. 터미널 내 컨테이너 야적장 사이 횡단 금지
바. 터미널 내 기물 또는 시설물 파손 금지
사. 터미널 내 쓰레기 무단투기 및 노상방뇨 금지
아. 터미널 내 근무직원(게이트, 장비기사)에게 폭언 금지
자. 반입 컨테이너 콘 미해제
2. 위반 시 조치 사항
가. 1회 적발 : 지도 및 1차 경고 (쓰레기 무단투기는 즉시 출입금지)
나. 2회 적발 : 지도 및 2차 경고
다. 3회 적발 : 터미널 출입 금지 (기간 : 3일) - 컨테이너 상하차 불가
라. 4회 이상 적발 : 터미널 출입 금지 (기간 : 7일) - 컨테이너 상하차 불가
3. 계도 기간 : ~ 2021년 3월 31일까지
4. 단속 시작 : 2021년 4월 01일 (월) 08 : 00 부터
터미널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 및 터미널 종사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